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후기
그동안 고용보험료는 내기만했지 실업금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회사에서 나를 해고한건 아니다. 다만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알아보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봤다.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혹시나 나 말고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깐..
난 상담 당시에는 퇴사한 상태는 아니었다. 퇴사전 남은 연차를 등록해서 휴가 중인 상태였고, 퇴직서는 제출했다. 연차가 끝나는 날 퇴사하는걸로 되었고.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내가 퇴사했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때 퇴직 사유를 입력한다고 한다. 이 사유를 보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신고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회사에 따라 신고를 바로 할 수도 있고, 퇴사자들 자료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보통 1주 ~ 2주 정도 걸린다고..) 어쨌든 회사에서 이걸 신고하면, 퇴직 사유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때 회사가 이 사유를 회사가 나가라고 한 경우 같은(권고사직, 폐업, 계약 만료 등) 사유로 입력을 하면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근데 만약 사유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 처럼 되어있다면, 회사에 얘기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회사가 나가게 만들어서 퇴사한 마당에 이거 수정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게 영 내키지 않는다는거다. 그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다 구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변경해줄 수 있다고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고자하는 의사가 있었지만 회사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될꺼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확정이 되면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다만 먼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 또는 교육훈련, 봉사활동 같은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 기간은 전에는 180일로 알고 있었는데 270일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일단 퇴사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저 기간이 퇴사일자 기준이라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불리해지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다. 실업급여 개시일 기준이라는 것 같다. 그러니깐 신청을 늦게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는 얘기. 아직은 여전히 휴가 기간이라서 일단은 회사 생활 때문에 못했던 일들도 좀 하고, 쉬기도 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다.
아, 그리고 퇴사 전 잔여 연차는 나는 당연히 돈으로 받는게 이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어차피 연차를 쓰면 그 날짜만큼 근무일이 되는거고 당연히 해당 일자만큼의 급여도 받는다. (유급 휴가니깐.) 근무 일자가 늘어나니깐 퇴직금도 커진다고 하고. (뭐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연차 보상비를 받게 되면 급식비, 차량 유지비 같은 일부 항목들은 제외하고 계산이 된다고 한다. 반면 연차를 쓰면 근무한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도 다 받을 수 있는거고. 그래서 진짜 단 하루라도 이 회사 소속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연차는 다 쓰고 퇴사하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주휴 수당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따로 검색을 해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