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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

오클라호마호 2019. 2. 12. 00:23

급여생활자로 돌아간지 꽤 오래 됐는데 급여통장 거래 은행은 농협은행에서 급여이체 실적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아마도 이체 메모에 "급여"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지금은 이체 메모에 그냥 회사 법인명만 찍히고 있는 상태.

아래 내용은 "농협은행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다. 

답변 받은 날짜는 2019년 1월 22일.


[농협은행 급여이체실적 인정 기준] 

1. 농협 → 농협으로 급여이체 인정기준 

*금액조건: 누계(월 합산)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하나로 가족고객- 분기 최종월 누계 50만원이상)

- 조건1: 회사와 농협과의 급여계약체결에 의해 창구에서 "급여"코드를 선택하여 입금 시

- 조건2: 회사와 농협과의 급여계약체결에 의해 펌뱅킹(플러스)에서 "급여"코드를 입력하여 입금 시

- 조건3: 개인사업자·법인이 농협 기업인터넷뱅킹의 ① 대량이체(급여) 메뉴를 통해 입금 시 or ② 즉시이체/다계좌이체/그룹이체 메뉴에서 경조사 코드 중 "급여"를 선택하여 입금 시


2. 타행 → 농협으로 급여이체 인정기준 *금액조건: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 (하나로 가족고객- 분기 최종월 건당 50만원 이상)

- 조건1: 급여,월급,봉급,상여(상여금),보너스,성과급,급료,임금,수당,연금,보수,월보수,salary,pay → 해당 문구가 연속적으로 포 함되어 급여계좌에 인자되는 거래 시 (예: 농협급여, 상여금 등)

※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없음

- 조건2: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자금성격코드(급여코드)를 부여받아 급여 입금 시 

※ 전자금융공동망이란?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건별이체,기타,대량이체,TV뱅킹 

※ 단,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급여코드 입금분은 토요일/공휴일 입금된 경우 실적 미인정


단, 회사의 총무팀이나 회계팀에서 급여이체실적기준에 맞는 입금이 어려울 경우 급여가 동일한 날(또는 일정한 날짜)에 입금이 된다면 “급여이체일”을 지정해 주시면 건당 50만원 이상 이체 시 급여이체실적으로 자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좀 긴데.. 농협 -> 농협 입금되는 경우에는 급여 코드 찍고 입금해야 된다는거고

타행 -> 농협인 경우에는 입금 메모(?)에 "급여", "월급", "봉급", "임금", "보수"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내 경우에는 그냥 법인명만 찍혀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됐던거고.. 

답변 내용 밑에 있는 "급여이체일" 지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급여이체일자 등록 신청방법 

1.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과 급여인정서류를 지참하고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방문


2. 농협은행 거래영업점 유선 신청

- 급여이체 등록·해제 신청서 + 급여인정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을 농협은행 거래영업점 Fax로 송부 및 유선 신청


※ 급여인정서류: 회사 직인이 날인된 월급여명세서,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급여이체일자 등록 및 변경 시: 급여인정서류 필요

   급여이체일자 해제 시: 급여인정서류 불필요 

※ 급여이체 등록·해제 신청서 등재 경로

   ○ 개인인터넷뱅킹 > 메뉴더보기 > 고객센터 > (개인)서식/약관 자료실 > "기타"에 해당 신청서 등재


■ 유의사항

- 급여이체일을 전산 등록한 후 해당일(±1영업일 포함)에 급여이체 입금

- 매월 말일자를 급여이체일로 설정한 고객이 익월 1일에 급여 이체 입금 받은 경우, 급여이체일 ±1영업일으로 인해 실적으로 인 정되나, 익월 입금으로 익월 실적으로 반영됨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분증이랑 증명서류 챙기고 영업점 가서 신청하던가

영업점에 신청서, 증명서류,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라는 소리.

요즘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영업점을 오라 그러고 팩스를 보내라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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